티스토리 뷰

비정상거처-이주지원-썸네일
비정상거처-이주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을 위협받는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안전한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최대 5천만 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정부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을 4월 10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료 다운로드

230330(석간)비정상_거처_거주자_이주지원_보증금_출시(주거복지정책과).pdf
0.39MB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쪽방이나 고시원, 컨테이너 움막, 재해우려 지하층같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거주자로 연소득 5천만 원이면서 자산이 3억 6천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 대상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비정상거처란?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소득 요건

연소득 : 부부합산 5천 만원 이하

순자산 : 부부합산 3.61억 원 이하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 60㎡ 이하

 

대출 금리 및 대상한도

민감임대 주택 이주 시 : 5천만 원, 무이자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나 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공공임대 주택 이주 시 : 50만 원, 무이자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나 2년 단위, 9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10일(월)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분들은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를 가지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주택도시기금

 

신청절차

1. 대출신청 :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제출(주민센터에서 발급)

2. 자산심사(HUG) :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진행

3. 추가심사(은행) : 은행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4.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대출심사가 통과되고 이주가 확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등을 지원해 주는 이주비용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5천 호에 대해 신청 접수만 받고 있고,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주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정상거처-이주지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청-바로가기
비정상거처-이주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모르면 손해보는 콘텐츠

 

긴급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긴급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불법 대부업체 등의 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게 정부에서는 상담 후 즉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소액생계비 대출을 3월

hihighjump.sys180.com

반응형